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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: 1961년생 필독, 재산 있어도 받는 법

by 리니* 2026. 1. 15.

 

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올해 만 65세가 되시는 1961년생 어르신들이라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정부 혜택, 바로 기초연금입니다.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지원 금액이 인상되었고, 선정 기준인 소득 기준액도 완화되었습니다.

"집 한 채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?", "자식들이 주는 용돈도 소득으로 잡히나?" 걱정하지 마세요. 복잡한 계산식 대신, 내가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핵심 기준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.

 


 

💰 1. 2026년 기초연금, 누가 얼마나 받나요?

기초연금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올해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신규 대상자 확대지원금 인상입니다.

핵심 수급 요건 3가지

  • 나이 기준: 만 65세 이상 (1961년생 포함,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)
  • 국적 및 거주: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자 (해외 체류 60일 이상 시 지급 정지)
  • 소득 기준: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'선정기준액' 이하인 경우 (소득 하위 70%)
💡 2026년 지원 금액 (예상)
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, 단독 가구 기준 월 최대 약 34만 원대, 부부 가구는 월 최대 약 55만 원대를 지급받게 됩니다. (정확한 금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.)

 

 

📊 2. "소득인정액"이 뭔가요? (가장 많이 묻는 질문)

많은 분들이 "나는 월급이 없으니까 받을 수 있겠지?"라고 생각하시지만,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한 월급이 아닙니다. [소득인정액]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.

소득인정액 계산 공식

소득인정액 = ① 월 소득 평가액 + ②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

  • ① 월 소득: 근로소득(월급), 사업소득,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을 모두 합칩니다. (단, 근로소득은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일정 금액은 깎아줍니다.)
  • ② 재산: 아파트, 토지, 금융재산(예금, 주식), 임차보증금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더합니다.
🚫 탈락 1순위 주의사항
고급 자동차(배기량 3,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,000만 원 이상)나 골프/콘도 회원권을 소유하고 계신다면, 소득과 관계없이 기본 재산 환산율이 100% 적용되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

 

 

📝 3. 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? (공제 제도)

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. 기초연금 제도에는 '기본재산공제'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. 거주 지역에 따라 최소한의 주거 유지 비용은 재산에서 빼줍니다.

지역 구분 기본공제 금액 (2025년 기준 참고)
대도시 1억 3,500만 원 공제
중소도시 8,500만 원 공제
농어촌 7,250만 원 공제

※ 위 공제액을 뺀 나머지 재산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. 따라서 대도시에 작은 빌라 한 채가 있어도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
 

🚀 4. 신청 방법 및 필수 준비물

기초연금은 신청주의입니다. 가만히 있으면 국가가 챙겨주지 않습니다. 특히 1961년생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예: 5월 생일이면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)

어디서 신청하나요?

  1. 오프라인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.
  2. 온라인: 복지로 홈페이지(bokjiro.go.kr) 접속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노년 → 기초연금 선택.

2-1.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

 

2-2. 로그인 후, 노션 > 기초연금 자세히보기 클릭

 

 

2-3. 신청하기 (모의 계산도 해볼 수 있어요)

 

필수 준비물

  •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  •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
  •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(배우자가 있는 경우)
  • 전/월세 계약서 (해당자에 한함)

 

❓ 자주 묻는 질문 (Q&A)

Q. 자녀가 주는 용돈도 소득으로 잡히나요?
A. 아니요. 자녀가 주는 용돈은 원칙적으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다만, 자녀 명의의 비싼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'무료임차소득'이 적용되어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.

Q.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?
A. 네,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%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(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).


 

2026년 기초연금은 과거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선정기준액 상향으로 인해 다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. "설마 내가 되겠어?"라고 포기하지 마시고,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. 정당한 권리를 놓치지 마세요!